대구지법 제11형사부(강동명 부장판사)는 이혼한 전처의 사생활을 의심해 초등학교 동기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원모(61)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0년 6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씨의 범행이 가장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아 그 죄질이 매우 나빠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과 배심원의 양형의견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것은 인정되지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원씨에 대한 참여재판에는 7명의 배심원이 참여해 모두 유죄평결을 했고, 범행당시 원씨가 심신미약상태였다고 인정한 배심원은 없었다.

양형의견은 징역 10년과 11년이 각 2명이었고, 징역 7년과 10년 2월, 15년이 각 1명이었다.

원씨는 지난 2월 경북에서 전처가 자신의 초등학교 동기생과 성관계를 했다는 소문을 듣고 동기생과 말다툼을 하던 중 그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leek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