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 2차사업 서울 일부권역 6개월째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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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공제회 옥외광고센터 법원만 바라봐
일부에선 "차라리 계약해지하고 재입찰해야" 주장
일부에선 "차라리 계약해지하고 재입찰해야" 주장
전국 고속도로·도시고속화도로 주변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옥외광고 2차사업 중 서울 일부구간이 시작 6개월째에 접어들도록 정상 궤도를 찾지 못하고 삐걱이고 있다. 이 사업은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등 국제행사 재원 마련을 위해 2010년~2012년 1차에 이어 두번째로 진행되는 것으로, 지난해말 선정된 권역별 사업자가 올해부터 2015년까지 3년간 광고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13일 광고업계과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옥외광고센터에 따르면 올림픽도로, 강변북로 옥외광고사업 일부(5권역)가 제대로 진척되지 않고 있다. 1차 사업자인 한국씨네텔과 2차 사업자로 선정된 CH커뮤니케이션간 광고시설물 양도 및 철거를 둘러싼 마찰과 사업권을 총괄 관리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옥외광고센터의 안이한 일처리가 이유다.
3년간 51억6000만원에 운영권을 낙찰받은 CH커뮤니케이션은 광고사업 차질을 이유로 지난 3월20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1차 중도금 4억2000여만원(낙찰액의 8.2%)을 아직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0일까지 같은 금액의 2차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이 역시 불확실한 상황이다.
현재 옥외광고센터측은 한국씨네텔측에 1차 사업 관련 광고시설물 철거를 요구하고 있고, 한국씨네텔은 보상 없는 자진 철거는 불가능하다며 법정 다툼까지 벌이며 맞서고 있다. 옥외광고센터는 2차 사업자인 CH커뮤니케이션가 밀린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CH커뮤니케이션은 강하게 반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씨네텔측은 “광고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은 관례적으로 당초 설치사업자의 소유로 인정하고 있으며 설치사업자의 동의가 없이는 철거가 힘들다”며 “그럼에도 옥외광고센터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한 자진철거 만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기당 2억3000만원에 시설물을 양도·양수한다는 법원의 조정을 수용했지만, CH커뮤니케이션이 최종적으로 이를 거절한데다 옥외광고센터도 조정자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며 “무리수가 많은 만큼 지금이라도 재입찰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옥외광고센터측은 “5권역 사업으로 법정 다툼이 여러건 진행되고 있어 결과가 나와야 후속 방안을 정할 수 있다”며 “양측이 원만하게 대화로 해결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등 대형 국제행사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에서 시작된 2차 옥외광고사업의 일부 권역이 6개월째 표류하고 있지만, 사업권자인 옥외광고센터는 법원 결정 이외에 뾰족한 대책을 내놓기 어렵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13일 광고업계과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옥외광고센터에 따르면 올림픽도로, 강변북로 옥외광고사업 일부(5권역)가 제대로 진척되지 않고 있다. 1차 사업자인 한국씨네텔과 2차 사업자로 선정된 CH커뮤니케이션간 광고시설물 양도 및 철거를 둘러싼 마찰과 사업권을 총괄 관리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옥외광고센터의 안이한 일처리가 이유다.
3년간 51억6000만원에 운영권을 낙찰받은 CH커뮤니케이션은 광고사업 차질을 이유로 지난 3월20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1차 중도금 4억2000여만원(낙찰액의 8.2%)을 아직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0일까지 같은 금액의 2차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이 역시 불확실한 상황이다.
현재 옥외광고센터측은 한국씨네텔측에 1차 사업 관련 광고시설물 철거를 요구하고 있고, 한국씨네텔은 보상 없는 자진 철거는 불가능하다며 법정 다툼까지 벌이며 맞서고 있다. 옥외광고센터는 2차 사업자인 CH커뮤니케이션가 밀린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CH커뮤니케이션은 강하게 반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씨네텔측은 “광고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은 관례적으로 당초 설치사업자의 소유로 인정하고 있으며 설치사업자의 동의가 없이는 철거가 힘들다”며 “그럼에도 옥외광고센터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한 자진철거 만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기당 2억3000만원에 시설물을 양도·양수한다는 법원의 조정을 수용했지만, CH커뮤니케이션이 최종적으로 이를 거절한데다 옥외광고센터도 조정자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며 “무리수가 많은 만큼 지금이라도 재입찰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옥외광고센터측은 “5권역 사업으로 법정 다툼이 여러건 진행되고 있어 결과가 나와야 후속 방안을 정할 수 있다”며 “양측이 원만하게 대화로 해결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등 대형 국제행사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에서 시작된 2차 옥외광고사업의 일부 권역이 6개월째 표류하고 있지만, 사업권자인 옥외광고센터는 법원 결정 이외에 뾰족한 대책을 내놓기 어렵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