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괴 수수' 전 靑행정관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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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프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7일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에게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고 채무를 탕감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김세욱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실 선임행정관(59)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행정관은 2011년 8월 김 회장에게서 “미래저축은행이 퇴출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짜리 금괴 2개(시가 1억2000만원 상당)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