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비리 재발 방지 대책] 原電 퇴직자 재취업 금지 확대…그들만의 '검은 유착' 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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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원전 비리와 전쟁
국책연구기관이 민간 검사 결과 재검증
비리 드러난 업체엔 징벌적 손해배상 추진
국책연구기관이 민간 검사 결과 재검증
비리 드러난 업체엔 징벌적 손해배상 추진
정홍원 국무총리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렇게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신고리 1~4호기, 신월성 1~2호기 등 6개 국내 원전에 안전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불량 케이블이 설치된 것으로 드러난 지 10일 만에 원전 비리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하면서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대책은 원전업계의 폐쇄성과 유착관계를 도려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수십년 동안 관행처럼 이어져 온 부정과 비리를 차단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원전 마피아’ 해체
이에 따라 한수원 1직급 임원뿐 아니라 부장급인 2직급 직원도 퇴직하면 1000여개 한수원 협력업체와 관련 공기업에 3년간 재취업할 수 없게 된다. 한전기술 한전기공 한전연료 등 원전 분야 공기업도 이 같은 규정이 똑같이 적용된다. 이번에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새한티이피 등 시험검증기관에도 이들 회사 퇴직자의 취업이 불가능하다.
○최고가치 낙찰제 도입
원전 핵심 부품을 구입할 때는 가격보다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최고가치 낙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최고가치 낙찰제는 입찰 가격뿐 아니라 품질 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모든 공공기관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최저가 낙찰제로 사업을 발주해야 한다. 한수원 역시 가장 싼 가격을 써내는 납품업체에서 부품을 공급받았다. 이렇다 보니 안전검사도 통과하지 못한 부품을 무리하게 공급하려는 납품업체가 생겼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한수원은 또 지금까지 임의로 해 왔던 수의계약을 최소화하고 입찰공고를 입찰하기 최소 10일 전에는 공개하기로 했다.
품질 및 검증 시스템도 개선한다. 원전 부품에 대해 산업기술시험원 등 국책 시험연구기관이 민간 시험검증기관을 재검증하도록 하는 ‘더블체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납품업체와 시험·검증기관 간 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납품업체가 시험검증기관을 선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한수원이 직접 시험검증기관에 시험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징벌적 손해배상 검토
이와 함께 계약금 한도 내에서만 요구할 수 있었던 손해배상 금액을 국민적 손실 등 직·간접적 피해액을 감안하는 수준까지 늘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번에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난 납품업체 JS전선과 시험기관 새한티이피, 한전기술, 한수원 등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반영해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민간 시험검증기관의 성능검증 업무 담당자를 공무원으로 간주해 뇌물을 받거나 요구하면 공무원법상 수뢰죄를 적용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현재 가동 중이거나 건설 중인 국내 모든 원전의 부품 시험성적서 12만5000건을 2~3개월 동안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지금까지 하던 방식대로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원전을 정지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새로운 문제가 발견되면 원전을 추가로 정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미현/김주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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