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ITC, 5번 연기 끝에 삼성 손 들어줘…"애플, 삼성 특허 침해"(종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다섯 차례의 판결 연기 끝에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ITC는 4일(현지시간) 웹사이트에 게재한 결정문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4건의 표준특허 중 애플이 3세대(G) 관련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ITC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중국 폭스콘 등 해외 공장에서 생산되는 애플 제품의 수입 금지를 건의할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60일 이내에 이와 관련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수입 금지 조치가 내려질 경우 아이폰4와 아이폰3GS, 아이폰3G, 1세대 아이패드 등 해외서 만든 애플 제품은 미국 내로 가지고 들어올 수 없게 된다. 다만 아이폰4를 제외하고는 해당 제품 대부분이 구형 모델이어서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 관계자는 그러나 "수입금지로 인한 경제적인 영향은 적겠지만 자국 내에서 특허침해 판정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애플 이미지에는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ITC는 지난해 9월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판결을 내렸다. 이에 삼성전자가 즉각 이의를 제기하자 재심의에 들어갔다. 지난 1월 14일 판결이 예정됐었지만 다섯 차례나 연기된 끝에 이날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달 24일에는 미 상원 의원들이 애플을 지지하는 내용의 서한을 ITC 위원장에 보낸 사실이 알려져 의회가 애플 편들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공정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ITC의 이번 판결에 대해 "애플의 특허 무단 사용에 대한 그간의 역사를 인정한 것"이라며 "삼성은 수십년 간 진행해온 무선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제품을 소비자에게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ITC는 오는 8월 1일에는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의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oung@hankyung.com
ITC는 4일(현지시간) 웹사이트에 게재한 결정문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4건의 표준특허 중 애플이 3세대(G) 관련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ITC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중국 폭스콘 등 해외 공장에서 생산되는 애플 제품의 수입 금지를 건의할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60일 이내에 이와 관련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수입 금지 조치가 내려질 경우 아이폰4와 아이폰3GS, 아이폰3G, 1세대 아이패드 등 해외서 만든 애플 제품은 미국 내로 가지고 들어올 수 없게 된다. 다만 아이폰4를 제외하고는 해당 제품 대부분이 구형 모델이어서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 관계자는 그러나 "수입금지로 인한 경제적인 영향은 적겠지만 자국 내에서 특허침해 판정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애플 이미지에는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ITC는 지난해 9월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판결을 내렸다. 이에 삼성전자가 즉각 이의를 제기하자 재심의에 들어갔다. 지난 1월 14일 판결이 예정됐었지만 다섯 차례나 연기된 끝에 이날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달 24일에는 미 상원 의원들이 애플을 지지하는 내용의 서한을 ITC 위원장에 보낸 사실이 알려져 의회가 애플 편들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공정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ITC의 이번 판결에 대해 "애플의 특허 무단 사용에 대한 그간의 역사를 인정한 것"이라며 "삼성은 수십년 간 진행해온 무선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제품을 소비자에게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ITC는 오는 8월 1일에는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의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