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망명을 원하는 탈북자를 상대로 불법대출을 유도한 뒤 제3국으로 위장 망명시킨 알선책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대출과 위장 망명을 알선한 혐의(사기 등)로 이모씨(44)를 구속하고 민모씨(44·여)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발표했다. 해외에 있는 탈북자 박모씨(32) 등 3명에 대해선 지명수배를 내리고 망명을 시도했다가 귀국한 탈북자 최모씨(26·여)는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경기 부천 등에 유령법인 4개를 차린 뒤 ‘해외로 망명해 국적을 취득하면 재입국해도 대출금을 갚을 의무가 없다’고 탈북자들을 꼬드겨 불법대출을 받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