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신협)의 대규모 지역·단체조합은이사장 외의 상임이사 선임이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자산 1500억원 이상인 지역·단체조합은 조합 이사장과는 별도의 상임이사를 둬야 한다. 지금까지는 자산 300억원 이상 조합(직종단체조합 제외)의 경우 상임 이사장만 선임하면 됐다.

재무상태 개선조치를 받은 지역·단체조합 가운데 조치일로부터 2년이 지났지만조치가 끝나지 않은 조합도 상임이사를 둬야 한다. 상임이사는 1명이고 총자산 2000억원 이상인 지역·단체조합은 상임감사 1명을추가로 둘 수 있다. 상임이사와 상임감사는 조합·중앙회, 금융관련 기관(연구기관, 금융회사, 국가기관 등)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현재는 임직원이 ‘재직 중’ 법령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을 때만 임원이 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재직 중이었다면) 직무정지·정직, 업무집행 정지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직 임직원도 통보일로부터 4년간(해임,징계면직은 5년)임원 자격이 제한된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