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5월30일 오전 11시25분

현대그룹은 쉰들러홀딩아게(AG)의 반대에도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한 11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당초 계획대로 추진키로 했다. 쉰들러는 35% 지분을 가진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다.

쉰들러 측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다음달 4일 진행될 1100억원 규모의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를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공모가가 기준주가 대비 25% 낮아 주주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는 데다 주주 우선배정 원칙을 무시한 일반 공모라는 점을 반대 이유로 들었다. 계열사인 현대상선에 대한 자금 지원과 현대그룹 경영권 방어를 위해 증자에 나선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현대그룹 관계자는 “쉰들러가 합법적 유상증자 결정을 마치 무슨 불법이 있는 것처럼 의도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며 “증자 자금의 사용 목적도 공개돼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승강기사업부 인수라는 사익을 위해 주주권을 악용하는 쉰들러는 선량한 2대 주주로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앞서 쉰들러는 지난 3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현대엘리베이터를 상대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지난 27일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다.

오상헌/서욱진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