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내에서 지정면적 165만㎡ 이상 산업단지를 새롭게 조성할 때에는 단지 내 정주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 주민 채용 방안, 접근도로 및 대중교통 계획 등도 산업단지계획에 담아야 한다.

충남도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생산업단지 정주계획 수립·심의 규정’을 마련했다. 도 관계자는 “규정에는 정주계획 수립 기본방향과 기준, 주거와 문화·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지역 융화, 심의기구 및 방법, 사업시행자의 심의 내용 반영 의무 등을 담고 있다”고 소개했다.

충남도내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할 사업 시행자는 산단 종사자들이 최적의 정주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주계획에 입주 기업의 소득이 지역경제에서 선순환되는 산업생태계 형성 방안을 포함시켜야 한다.

지정면적 165만㎡ 이상 신규 산단은 단지 내 정주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65만㎡ 미만은 산단 내 정주계획을 수립하거나 종사자들이 출퇴근할 수 있는 거점도시와 연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정주계획을 세울 때에는 산단 20㎞ 이내 거점도시의 정주여건을 조사·분석해야 하며, 쾌적한 정주 환경을 위해 공원 또는 완충녹지 확보, 주민 편의 제공 등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산단 사업 시행자는 또 주거 수요를 감안해 단지 내 주거시설용지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문화·복지시설은 수요조사를 반영해 수립할 수 있다. 의료시설 역시 의료서비스 확보와 의료시설 유치를 위한 부지 제공 등을 계획에 담을 수 있다.

교육여건 개선 계획에도 산·학·관 협력을 통한 지역대학과의 연계 발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 밖에 지역융화를 위한 인구 수용계획에 원주민 이주대책 및 재정착 방안과 지역주민 채용 방안 등도 포함시켜야 한다.

홍성=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