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어린이집의 부실운영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온라인을 통해 비리·부실 어린이집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집 설치자와 운영자 자격기준 강화하는 등의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시는 경찰청과 공조해 비리의심 시설을 철저히 점검하고, 어린이집 단속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관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부터 적발된 비리·부실 어린이집을 온라인에 전면 공개하는 등 퇴출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우수 어린이집에 대해 시장 표창과 보육도우미 파견 등으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자체역량을 강화해 사기를 진작할 계획입니다.


박현각기자 neo78@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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