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주최로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통상임금과 임금체계 개편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머니투데이 제공
28일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주최로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통상임금과 임금체계 개편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머니투데이 제공
통상임금에 고정 상여금을 포함하는 문제와 관련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정부에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재계가 통상임금 문제의 해법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이를 정부에 촉구한 것은 처음이다. 그러나 법원이 개정 시행령을 판결에 반영할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엇갈려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재계, 정부에 시행령 개정 촉구

이동응 경총 전무는 28일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학회장 박영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가 주최한 ‘통상임금과 임금체계 개편 토론회’에서 “기업들은 정부의 통상임금 산정 지침대로 해왔는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다면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며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문제가 비롯된 만큼 시행령을 바꾸면 된다”고 말했다.

이 전무는 “통상임금 문제를 과연 사회적 대화로 풀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정부가 하루빨리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정 방향과 관련, “한국의 통상임금 개념을 일본 법에서 가져온 만큼 기본 원칙도 함께 갖고 와 시행령 개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월급 지급 때 함께 주는 돈만 통상임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분기나 연 단위로 나오는 상여금은 배제한다. 반면 한국의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통상임금을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주는 노무 제공의 대가’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어디까지 포함해야 하는지 논란이 되고 있다.

○시행령 개정 효과는 미지수

경총이 정부에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한 배경에는 ‘노·사·정 대화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전문가는 “통상임금 문제에 대한 여야 간 인식 차이가 커 국회를 통한 근로기준법 개정도 쉽지 않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시행령을 개정하면 법원 판결이 달라질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엇갈린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원은 통상임금의 정의를 시행령에서 따오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개정하면 향후 재판에 반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도재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원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만들어지기 전인 1978년 판결문에서 통상임금을 ‘고정적’인 것으로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며 “통상임금에 대한 판단이 반드시 시행령에서 나왔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도 교수는 “시행령이 만들어진 직후에는 통상임금의 개념을 시행령에서 따왔다고 판결문에 명시하지만 1990년대 후반부터는 이런 말이 안 나온다”고 덧붙였다.

○추가비용 22조 vs 38조

한국노동연구원은 이날 ‘통상임금 재산정 비용’을 자체 추계한 결과를 발표했다. 대법원의 지난해 금아리무진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을 재산정했을 때 기업이 추가 부담해야 하는 직간접적 노동비용을 계산한 것이다.

정진호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정 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포함해 계산하면 14조6000억원으로 나타났다”며 “복리후생비 등 법원이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다른 수당까지 포함하면 추가 부담금은 21조9000억원”이라고 말했다.

이는 경총이 추산한 추가부담 비용과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경총은 지난 3월 ‘통상임금 산정범위 확대 시 경제적 영향 분석 보고’에서 추가 비용을 38조5509억원으로 추산했다. 고정 상여금 현황을 볼 때 노동연구원은 ‘사업체노동력조사(2012)’ 원자료를, 경총은 ‘임금제도실태조사(2008)’ 자료를 활용한 게 차이의 주된 배경이 됐다.

경총 관계자는 “경총이 조사한 주요 기업 25개의 실제 부담액만 해도 12조원에 달한다”며 “노동연구원 조사 결과는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