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설계사들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를 소비자가 지급하는 자문수수료 형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설계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전문성을 키울 수 있어 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성주호 경희대 경영대학 교수는 28일 손해·생명보험협회가 주최한 ‘보험소비자 보호 세미나’에서 ‘소비자보호를 통한 보험산업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설계사와 소비자 간 합의에 따른 자문수수료 형태로 판매수수료가 전환되면 설계사의 책임감과 상품 분석 능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자연스럽게 불완전 판매가 줄고, 민원 감축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성 교수는 “한 보험사의 상품만 파는 전속 설계사가 대부분인 시장 구조에서 한번에 판매수수료 체계를 바꾸면 혼선이 커지고 고용 측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판매수수료와 자문수수료를 함께 지급하는 과도기적인 단계를 거쳐 장기적으로 자문수수료 체계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손보·생보협회에 고충처리위원회를 만들어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객관적인 업무 수행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성 교수는 “고충처리위원회를 위한 재원은 보험사별 민원 처리 건당 수수료에서 충당하면 된다”며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중재가 끝난 민원은 보험사별 민원 발생 건수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현안 발표를 맡은 황인하 금융감독원 팀장은 “민원 감축 추진을 보험사 최고경영자(CEO) 주도로 하도록 할 것”이라며 “상품개발부터 보험금 지급까지 전 단계에 걸쳐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고 민원이 급증하거나 소비자 권익이 침해된 사례가 발견되면 신속하게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