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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제 일반직 공무원 채용 대통령령 개정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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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시간제 일자리를 늘려 고용률 7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반직 공무원을 시간제로 채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을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28일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공무원 임용령`에서 일반직과 별정직 모두 시간제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현행 공무원 임용령에서는 시간제 공무원은 계약직에 한해서만 채용할 수 있는데 예를들어 기존에 하루에 8시간 일 하던 일반직 공무원이 4시간만 일 하겠다고 시간제 근무로 전환할 경우 남는 4시간을 채우기 위해 시간제 공무원을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일반 공무원과 똑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일 하는 시간만 적은 시간제 일반직 공무원 채용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정부는 시간제 공무원의 경우 봉급이나 수당, 승진소요최저년수 및 승급기간도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전일제 공무원과 같은 조건으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일반직 시간제로 채용된 공무원은 도중에 전일제로의 전환은 원칙상 불가능 하도록 규정을 만들 계획입니다. 현재 일반직 공무원들은 시간제로 바꿔 주 15~35시간 일하다가 필요에 따라 전일제로 전환할 수 있지만 새로 생기는 일반직 시간제 공무원에게는 이러한 전일제 전환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 정부는 시간제 일반직 공무원이 어떤 직급이나 직무에 필요한지와 관련해서도 수요를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직업방송 / www.worktv.or.kr>


    박준식기자 immr@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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