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을 조작한 수백억원대의 불법 축산물을 전국 가맹점에 유통시킨 유명 설렁탕 체인점 사장과 축산물 유통업자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유통기한과 원산지를 조작한 라벨지를 부착한 우족·도가니 등을 설렁탕 체인 가맹점에 공급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로 체인점 본점 사장 오모씨(59)와 유통업자 정모씨(46)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발표했다. 또 경찰은 품질이 좋은 우족으로 보이도록 오씨에게 자기 업체의 라벨을 쓰도록 해준 축산물 유통업체 대표 김모씨(47)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오씨는 2008년 1월께부터 지난 3월19일까지 경기 광주에 무허가 축산물 가공 작업장을 차려 놓고 정씨로부터 유통기한이 임박한 우족과 도가니 등을 사들인 뒤 유통기한과 원산지를 조작한 라벨을 부착해 재포장, 가맹점 39곳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축산물 가공 자격이 없는 오씨는 정씨로부터 정상제품 기준으로 1㎏당 2100원가량 하는 우족을 이보다 2~5배 싼 가격인 450~1000원에 사들여 포장을 제거한 뒤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은 김씨 업체의 라벨을 붙이고 가맹점에는 정상가격으로 판매하는 수법으로 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오씨가 5년 간 가맹점에 납품한 축산물은 모두 7200톤으로 시가 216억3000만원에 달했다.

정씨는 이와 별도로 경기도 성남시에서 유통기한이 임박한 우족ㆍ도가니 등을 헐값에 매입한 다음, 유통기한이 지나자 방문판매업자에게 661kg(시가 156만원 상당)을 팔아넘겨 70~80대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선물용으로 유통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오씨는 2008년 설렁탕집을 개업해 사업이 성공을 거두자 자신이 납품하는 축산물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가맹점을 끌어 모았다“며 “오씨의 무허가 가공작업장에서는 위생복을 입지도 않은 직원들이 비위생적으로 재포장을 진행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오씨에게 축산물을 납품한 업자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