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윗집 형제를 숨지게 한 김모씨(46)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황현찬)는 시끄러운 소리를 낸다며 아파트 윗집에 올라가 따지던 끝에 흉기를 휘둘러 30대 초반 형제 두 명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지난 25일 국민참여재판 의견을 반영,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사건 재판은 24일 오전 9시30분 시작해 17시간30분 만인 이날 오전 3시께 종료됐다. 배심원 9명 가운데 6명은 무기징역, 2명은 징역 35년, 1명은 사형 의견을 냈다.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배심원 재판제도다.

재판부는 “금전적인 피해는 가해자가 보상할 수 있지만 살인 사건은 생명을 회복할 수 없다”며 “피해자를 불러내기 전 운동화로 갈아신고 칼을 준비해서 올라가는 등 범행이 계획적이고 수법이 잔인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홍선표 기자 rick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