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노태우 전 대통령(81)으로부터 추징금을 더 거둬들일 수 있게 됐다. 추징금 집행을 위해 노 전 대통령 동생 재우씨가 제3자 명의로 갖고 있던 주식을 매각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단독 손흥수 판사는 23일 추징금 추심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측이 재우씨를 상대로 낸 매각명령 신청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손 판사는 재우씨가 자신의 아들 호준씨와 사돈 이흥수씨 명의로 보유한 ㈜오로라씨에스 비상장 보통주 33만9200주(액면가 5천원)를 매각하라고 명했다. 다만 박모씨 명의의 5만6000주에 대한 신청은 기각했다. 오로라씨에스는 재우씨가 노 전 대통령한테 받은 비자금으로 설립한 냉동창고업체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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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군형법상 반란·내란과 뇌물수수죄 등으로 징역 17년과 추징금 2628억원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이 중 약 230억원을 아직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