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자사 상호를 무단 사용한 (주)KT로지스와의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KT 또는 케이티 상호 사용을 중단하라”며 KT가 KT로지스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KT는 KT로지스를 분사하면서 협정과 부속합의서 효력이 유지되는 동안에만 KT 상호 사용을 허락했을 뿐”이라며 “KT로지스가 KT 상호를 사용한 것은 KT의 영업 활동에 혼동을 주는 행위”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