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온라인 수수료 최고 30배 차이…100원~3200원 천차만별
KTB투자증권 키움증권 동양증권 등 중소형 증권사의 온라인 주식거래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투자증권 HMC투자증권 등의 매매 수수료는 높은 편이었다.

한국경제신문이 22일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를 바탕으로 40여개 증권사의 주식 위탁매매 수수료를 전수 조사한 결과다. 상당수 증권사에선 은행에서 증권계좌를 튼 다음 온라인으로 거래할 때 최저 수수료를 적용했다.

KTB증권 이용자가 홈트레이딩시스템(HTS)으로 주식을 거래할 때 수수료가 가장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주식을 사고팔 때마다 금액에 관계없이 0.01%만 떼기 때문이다. 예컨대 주식 100만원어치를 매수하거나 매도할 때 100원씩만 내면 된다. 이 회사 관계자는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위탁매매 서비스를 개시한 지 3년여밖에 안 됐기 때문에 고객 확보 차원에서 수수료를 낮게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키움증권과 동양증권, 이트레이드증권 등도 온라인으로 같은 금액을 매매할 때 150원의 낮은 수수료만 차감했다.

증권사 중에서 온라인 수수료를 가장 많이 매기는 곳은 한투증권이다. 증권사 창구에서 계좌를 만든 다음 인터넷으로 100만원어치를 거래하면 3273원을 수수료로 내야 한다. 거래금액 50만~300만원까지 ‘0.127296%+2000원’을 징구하는 방식 때문이다. 다음으로 HMC투자증권(3081원) LIG투자증권(3000원) 신한금융투자(2990원) 삼성증권(2973원) 등의 순이었다.

증권사 창구(오프라인)에서 직접 거래 주문을 내면 수수료가 훨씬 높았다. 대부분 증권사가 100만원어치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5000원 정도를 떼고 있다.

금투협회 관계자는 “크게 보면 오프라인, 전화, 인터넷, 스마트폰의 순으로 수수료가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은행에서 증권계좌를 만든 다음 온라인으로 거래하면 수수료를 크게 아낄 수 있다. 예컨대 은행 창구에서 KDB대우증권 계좌를 튼 뒤 온라인으로 주식을 매수 또는 매도하면 100만원 거래 때 140원만 내면 된다. 증권사 창구를 통한 온라인 거래 때의 수수료(2620원) 대비 23분의 1에 불과하다.

한투증권과 하나대투증권 한화투자증권 대신증권 등 다른 대형 증권사도 마찬가지다. 대우증권 관계자는 “전국의 은행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고객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에 이쪽 수수료를 많이 낮췄다”며 “다만 증권사에서 직접 계좌를 만들면 효율적인 투자상담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일부 증권사들은 휴대폰을 활용한 주식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없앴다. 삼성증권 한화증권 등은 연말까지 스마트폰 매매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우리투자증권은 자사 MTS에 가입하는 신규 및 재거래 고객에게 내년 6월까지 모든 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다만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주식을 사고 팔더라도 반대매매(고객이 증권사 돈을 빌려 주식을 샀다 갚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강제 매도하는 거래) 땐 가장 비싼 오프라인 수수료가 적용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