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밀양 송전탑 공사 현장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섰다.

인권위는 반대 주민과 한전·경찰 인력 간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예상되는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오는 22일까지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조사에는 인권위 직원 10명이 참여한다.

지난 20일 선발대 2명이 도착해 전반 상황을 파악했으며 본격적인 현장 조사는 이날 오후에 시작한다.

인권위 측은 주민과 한전·경찰 대치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한 밀양 상동면 여수마을, 단장면 바드리마을, 상동면 도곡리, 부북면 평밭마을 등 4곳을 둘러보기로 했다.

인권위는 대치 과정에서 부상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주민들과의 면담 등을 통해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사실 관계도 파악할 계획이다.

인권위 측은 다친 주민들이 피해를 본 원인이 아직 명확하지 않고 이들로부터 진정이 들어온 건 없지만 인권 보호를 위한 기초적 감시·예방 활동에 충실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되면 인권위는 관계 기관에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사진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해 위원회 심의 등을 연다는 방침이다.

정상영 인권위 조사총괄과 기획조사팀장은 "공사 반대에 나선 주민 대부분이 고령인데다 현장에 경찰까지 투입돼 충돌 과정에서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고 사회 갈등 우려가 큰 점 등을 고려해 모니터링(현장 조사)에 나서게 됐다"며 "현장에서의 사고 예방과 인권 보호에 가장 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현장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전과 경찰 측에 당부하고 주민들에게도 인분 투척 등 행위는 삼가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인권위는 밀양 송전탑 공사 현장 조사 기간 서울 인권위 사무소에 별도의 상황실을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상황실 지속 여부는 현장 상황에 따라 결정하기로 했다.

(밀양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k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