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신용카드 거부한 '어느 매점'
지난 16일 서울 태평로 서울지방국세청 남대문별관에 있는 1층 매점. 국세청 건물 내부에 있어 국세청 직원들이 대부분 단골로 이용하는 곳이다. 기자가 이날 매점에서 담배 두 갑을 산 뒤 신용카드를 건네자 매점 주인은 “카드 단말기가 있지만 고장 나서 카드를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음날도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능했다.

바로 옆 건물에 근무하는 서울시 의회 직원들 역시 “‘국세청 매점’은 신용카드를 잘 안 받더라”고 귀띔했다. 카드 결제가 안되는 이유가 단말기 고장 때문만은 아닐 거라는 얘기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달라는 기자의 요청에도 매점 주인은 “현금영수증 지급기가 없어 불가능하다”고 했다. 매점뿐 아니라 같은 별관 건물 지하 간이식당에서도 신용카드 결제와 현금영수증 지급 요청을 거부당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카드가맹점이 카드 결제를 거부해서는 안된다. 거부 땐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현금영수증 지급을 거부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과태료로 물어야 한다. 정부가 자영업자들에게 만연한 탈세를 막기 위해 이미 몇 년 전에 법을 고쳐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도 세금 징수기관인 국세청 건물 안에 있는 매점 및 식당에서 신용카드 결제 및 현금영수증 발급이 안되는 이유는 뭘까. 또 국세청 직원들이 단골손님인데 이런 불법행위를 모르고 있었는지도 궁금했다. 관할 세무서 관계자는 “이런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며 “곧바로 시정조치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규모가 크지 않은 매점과 식당이다 보니 국세청 직원들도 그냥 넘어간 것 같다”고 해명했다. 국세청 직원들은 “공무원들이 매점 등에서 사용하는 별도 카드가 있어서 신용카드 사용여부에 대해 잘 몰랐다”고 말했다.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들이 겪는 고충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연매출 2억원 미만의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물건 값의 1.5%인 카드 수수료가 부담스럽다는 지적도 공감하지 못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국세청은 ‘지하경제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탈세 적발 작업에 나섰다. 아무리 소규모라고 할지라도 국세청 건물에 입주해 있는 상점들의 불법행위를 모르고 있었다는 변명은 궁색하게 들린다.

강경민 지식사회부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