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개인채무자 구제제도는 국가 간 상이한 법체계, 문화, 소비자 금융의 발달 정도 등을 반영해 서로 다른 모습으로 발전해 왔지만 현재는 많은 국가에서 사적 및 공적 채무조정, 개인파산 제도를 병행해 운영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요국 구제제도의 특징을 보면 과다채무 초기에 신용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 단계에 신용상담을 받도록 할 경우 상황 악화를 조기에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 여러 비영리 민간기구들을 중심으로 신용상담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며 스웨덴, 노르웨이 등은 지방자치단체 등 공적 기관을 통한 신용상담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 선진국의 경우 개도국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적 채무조정이 활발합니다. 유럽의 보고서들은 법원에 의한 공적 절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채무자의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드는 사적 채무조정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적 구제제도를 이용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신용상담을 받도록 하거나 사적 채무조정을 거치도록 하는 등 사적 제도와 공적 제도를 연계시킨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은 법원의 개인파산 신청 전에 신용상담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프랑스와 독일 등은 원칙적으로 공적 제도 신청 전에 사적 채무조정을 우선적으로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