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해보험에서 16만 건에 이르는 고객 정보가 해킹에 의해 유출됐다.

한화손보는 특히 해킹 사실을 1년 전에 인지하고도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지 않는 등 사고를 은폐하려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화손보는 2011년 3월부터 5월까지 김모씨의 해킹에 의해 15만7901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 고객 수를 기준으로 하면 11만9322명에 달했다. 유출된 고객 정보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차량 번호 등이다.

금감원은 한화손보가 2010년 1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전산시스템에 대해 해킹 및 취약점에 대한 진단·분석, 공개용 서버에 대한 취약성, 무결점 점검을 하지 않는 등 자체 안전 대책에 소홀히 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한화손보의 고객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기관 주의를 내리고 임원 1명에 주의적 경고, 직원 3명에 감봉 또는 견책조치를 하도록 했다.

더욱 큰 문제는 한화손보가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를 알고도 은폐하려 했다는 점이다.

한화손보는 2011년 5월 13일 자신의 교통사고 접수기록이 인터넷에서 조회된다는 고객 민원을 접수한 뒤 인가받지 않는 사용자가 전산시스템을 통해 내부망에 침입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금감원장에 보고하지 않았다.

지난해 9월 11일 수사기관으로부터 고객 정보 유출 사실을 통보받은 뒤 그해 9월 17일 금감원장에게 사고 경위 보고서를 제출하면서도 유출 경위를 "모른다"고 보고했다. 1년 전에 해킹 사실을 알면서도 감독 당국에 늑장 허위 보고한 것이다.

더구나 전산시스템의 정보처리시스템 가동 기록을 제한적으로 보고했고 이용자 정보 조회 등이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관리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추가적인 정보유출 사고 여부 및 사고 경위 등을 확인할 수 없게 만들었다.

관련업계에서는 보험사가 은행 또는 카드사와 달리 고객의 질병 내역 등 민감한 정보를 갖고 있다는 것에 우려하고 있다. 이런 정보가 흘러나가면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커지게 된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