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현지 언론들은 “대법원이 구글의 자동완성 검색기능에 의한 사생활 피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자동완성은 단어의 첫 글자만 입력해도 예측되는 단어와 보조정보를 표시해 주는 기능이다.
대법원은 독일 한 건강보조식품 업체가 독일어판 구글 웹사이트에 회사명을 입력하면 신흥 종교 단체인‘사이언톨로지’와 ‘사기’ 등의 단어로 연결돼 회사 이미지에 손상을 입고 있다며 낸 소송에 대해 이날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달에는 일본 법원이 구글의 자동완성 기능에 따른 개인의 피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도쿄지방법원의 재판부는 “자동완성 기능으로 인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생활을 침해하는 기사가 검색되고 있다”며 “특정 단어의 표시를 금지하고 원고에게 위자료 30만엔(342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