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갑(甲)의 횡포`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새누리당 전·현직 의원 모임인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은 14일 국회에서 `대기업-영업점 불공정 거래 근절 정책간담회`를 열어 불공정한 갑을관계 해결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종훈 의원은 대표 발의에서 이른바 `갑질`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집단소송제 전면 도입, 사인의 행위금지 청구 제도 도입, 공정위 결정에 대한 고발인(신고인)의 불복 기회 부여, 내부 고발자 보호 및 보상 강화 등 5대 개선사항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법을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종훈 의원은 강조했습니다

이종훈 의원은 또 남양유업을 통해 드러난 대표적인 불공정 사례로 밀어내기, 금품요구, 유통기한 임박상품 보내기, 파견사원 임금 부담, 재계약 해지 압박, 그리고 증거은폐·데이터 조작 등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관련해 "공정위가 대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해도 신고자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며 "불공정 거래행위 피해자들에게 배상액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사회적 정의에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이창섭 남양유업 대리점 피해자 협의회장은 "경제 정의에 역행하는 악덕 대기업의 횡포에 힘없는 서민들은 억울함조차 하소연할 곳이 없는 지경"이라며 불공정한 갑을관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김진택 농심 특약점 전국협의회 준비위 대표 역시 본사 차원의 매출목표 강제부과와 일방적 계약해지와 재계약 거부 등을 거론하며 "농심의 착취와 횡포에도 특약점들은 영세상인이다 보니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박준식기자 immr@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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