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계약을 맺고 정기적으로 근무해 어느 정도 회사의 통제를 받은 도급택시 기사도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이모씨(54)가 택시 회사에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도급제 기사도 배차나 가스 충전 등 회사 통제를 받았다면 근로자”라며 퇴직금 지급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제주의 한 유명 맛집에서 비계가 많은 삼겹살을 팔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주의 다른 고깃집에서 비슷한 피해를 보았다는 사연이 또 화제를 모으고 있다.지난 4월 중 제주의 한 고깃집을 찾았다는 A씨는 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제주도 흑돼지 저도 비계 테러당했어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A씨는 "이슈가 된 김에 저희도 4월에 제주도 가서 비계를 돈 주고 사 먹은 얘기 좀 해보려고 한다"며 "처음에 고기를 보고 장어인 줄 알았다. 이 비싼 돈을 내고 먹는데, 비계만 있어 당황했다"고 했다.A씨는 흑오겹살과 생갈비 1100g을 11만원을 내고 먹었다고 했다. 그가 공개한 고기 사진을 보면 붉은색 살코기보다는 흰색의 비계가 더 많아 보인다. 단, 최근 논란이 된 식당과는 다른 식당인 것 같다고 A씨는 추정했다.A씨는 "굽기 전에 고기에 비계가 너무 많아 다른 부위로 바꿔 달라고 했지만, '원래 날마다 들어오는 고기가 다르니 못 바꿔준다'면서 바로 구워버리더라"며 "이 정도 비계는 돈 주고 사 먹기 좀 너무하지 않냐"고 주장했다.이어 "부모님 환갑 여행으로 제주도에 간 거라 크게 싸우고 싶지 않았고, 식사 후 리뷰를 달았지만, 리뷰는 또 지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주도 흑돼지는 걸러야 하나. 2차 피해가 생기지 않게 많은 분이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네티즌들은 "생선 살 아닌가", "장어인 줄 알았다", "돈 주고 비계를 먹는 현실" 등 반응을 보였다.A씨의 사연에 앞서 제주의 한 유명 고깃집이 비계가 많은 삼겹살을 팔아 논란이 된 바 있다. 해당 고깃집을 운영하는 B씨는 이날 상호와 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