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도급택시 기사도 근로자" 입력2013.05.13 17:30 수정2013.05.13 17:3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뉴스 브리프 일용직 계약을 맺고 정기적으로 근무해 어느 정도 회사의 통제를 받은 도급택시 기사도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이모씨(54)가 택시 회사에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도급제 기사도 배차나 가스 충전 등 회사 통제를 받았다면 근로자”라며 퇴직금 지급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산티아고 순례길 같은 '이순신 승전길' 만든다 경상남도는 남해안을 대표하는 관광 콘텐츠로 ‘이순신 승전길’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남해안 곳곳에 남겨진 이순신 장군의 발자취를 따라 걸을 수 있는 ‘이순신 승전길&rsquo... 2 글로벌 로드 사이클 선수들 집결…남해안 600㎞ 누빈다 천혜의 자연풍경을 간직한 남해안과 ‘이순신 승전길’을 배경으로 한 ‘투르 드 경남 2025(Tour de Gyeongnam 2025)’가 오는 6월 4일부터 8일까지 경남 ... 3 '서울대 N번방' 공범…항소심서 6개월 감형 서울대 출신 주범과 함께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허위 성 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공범 박모(29) 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1-2부(안희길·조정래&m...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