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계약을 맺고 정기적으로 근무해 어느 정도 회사의 통제를 받은 도급택시 기사도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이모씨(54)가 택시 회사에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도급제 기사도 배차나 가스 충전 등 회사 통제를 받았다면 근로자”라며 퇴직금 지급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