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워크아웃  활성화해야"
법원에서 절차를 밟는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절차 같은 공적 구제에 앞서 금융사와 채무자 간 채무 조정을 하는 개인워크아웃 등 사적 구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저소득층의 경우 개인회생절차를 밟으며 빚을 갚아야 하는 기간도 3년 이하로 줄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강호석 한국은행 금융제도팀 과장 등은 13일 ‘개인채무자 구제 제도 현황’ 보고서에서 한국은 주요국보다 공적 구제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고 분석했다. 2011년 기준 경제활동인구에서 공적 구제 이용자 비중은 한국이 0.54%로 영국(0.42%) 독일(0.24%) 일본(0.17%)에 비해 높은 편이다. 공적 구제 대비 사적 채무조정 비율(이용건수 기준)도 한국은 67%로 프랑스(123%) 영국(최대 125%) 등에 비해 크게 낮다.

강 과장은 “개인 채무자의 사전 신용상담을 의무화하고 법원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채무 조정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은 사전 신용상담이나 사적 채무 조정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고 법원 심리 등 사회적 비용도 줄이고 있다.

보고서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제도는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 채권만 조정 대상이어서 이를 대부업 중심으로 조정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적 구제 제도에 대해서도 보고서는 주택담보 채무자의 회생을 돕기 위해 금융회사의 별제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별제권은 담보 부동산을 처분해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파산자 재산에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다. 또 저소득층에 한해 미국 일본과 같이 빚을 갚아 나가는 변제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할 것을 제안했다. 개인회생절차를 밟는 채무자가 빚 갚는 기간이 너무 길어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2005~2011년 개인회생절차에 들어간 8만7000명 중 빚을 갚다가 중도에 포기한 채무자는 4만2000명에 달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