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해당 검사 고소…광주지검 경위 파악 중

여검사가 공판 중 피고인에게 욕설했다가 고소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3일 광주지법과 광주지검에 따르면 지난 3월 27일 광주지검 소속 A(30·여)검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B(45)씨에 대한 공판에서 B씨에게 "개XX야"라는 욕설을 했다.

A 검사는 구형(1년 6개월)을 마치고 B씨가 "XX년"이라고 욕설하는 것을 듣고 순간적으로 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법정 경위에 끌려갔다가 3시간여 뒤에 이뤄진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B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과 시비 중 흉기를 꺼내 위협하고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일시적인 소란이 있었으나 B씨가 이후 재판에는 차분히 응해 감치 등 재판부의 별도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실은 B씨가 A 검사를 모욕 혐의로 고소하면서 알려졌다.

광주지검은 고소내용을 토대로 A 검사가 부적절한 처신을 했는지 조사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자체 감찰도 할 방침이다.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sangwon70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