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쓰나미] 60억원대 소송당한 인력파견업체 사장의 절규 "지침 따랐을 뿐인데…회사 문닫을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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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그동안 고용노동부의 지침을 잘 따른 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60억원이 넘는 소송을 당해 바로 회사 문을 닫게 생겼습니다.”
근로자 2000여명을 둔 인력파견회사 사장 A씨는 무척 격앙돼 보였다. 한국경제신문이 지난달 18일부터 20일까지 연재한 ‘통상임금 줄소송’ 기획시리즈를 보고 기자를 찾아온 터였다. 그는 최근 직원들로부터 통상임금을 재산정해 미지급된 3년치 수당과 퇴직금 등을 지급해 달라는 집단소송을 당했다. 소송 총금액은 60억원. 그는 “이 소송에서 패소하면 회사는 공중분해된다”며 침통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A씨는 현재 30여곳의 기업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있다. 원청업체(인력을 받은 기업)가 인력파견 대가로 인건비를 주면 A씨는 여기에서 일정 비율의 수익을 떼낸 나머지 금액을 근로자들에게 급여로 지급한다. 수익률은 원청업체와 A씨가 계약을 맺을 때부터 서면으로 명시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현재 A씨는 파견인력 1명당 월 5만원 정도의 수익을 떼고 있다. 하지만 근로자들의 요구대로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시키면 이 회사의 월 통상임금은 기존 100만원에서 135만원으로 늘어나게 되고 이를 기준으로 단체협약상 미리 정해놓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재산정하면 추가로 월 9만5000원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결국 현재 수익금 5만원을 반납하고 적자를 내게 되는 셈이다.
현재 인력파견업체는 전국에 2087곳, 파견근로자 수는 모두 12만명이다. A씨는 “다른 업체 사장들을 만나봐도 온통 통상임금 걱정만 하고 있다”며 “정부가 이 문제에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1심에서 패소할 경우 원청업체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원청업체가 이 요구를 들어줄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 “원청업체야 당초 계약서대로 하자고 하겠지요. 그것도 소급해서 인건비를 늘려 달라면…. 참 미치겠습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근로자 2000여명을 둔 인력파견회사 사장 A씨는 무척 격앙돼 보였다. 한국경제신문이 지난달 18일부터 20일까지 연재한 ‘통상임금 줄소송’ 기획시리즈를 보고 기자를 찾아온 터였다. 그는 최근 직원들로부터 통상임금을 재산정해 미지급된 3년치 수당과 퇴직금 등을 지급해 달라는 집단소송을 당했다. 소송 총금액은 60억원. 그는 “이 소송에서 패소하면 회사는 공중분해된다”며 침통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A씨는 현재 30여곳의 기업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있다. 원청업체(인력을 받은 기업)가 인력파견 대가로 인건비를 주면 A씨는 여기에서 일정 비율의 수익을 떼낸 나머지 금액을 근로자들에게 급여로 지급한다. 수익률은 원청업체와 A씨가 계약을 맺을 때부터 서면으로 명시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현재 A씨는 파견인력 1명당 월 5만원 정도의 수익을 떼고 있다. 하지만 근로자들의 요구대로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시키면 이 회사의 월 통상임금은 기존 100만원에서 135만원으로 늘어나게 되고 이를 기준으로 단체협약상 미리 정해놓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재산정하면 추가로 월 9만5000원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결국 현재 수익금 5만원을 반납하고 적자를 내게 되는 셈이다.
현재 인력파견업체는 전국에 2087곳, 파견근로자 수는 모두 12만명이다. A씨는 “다른 업체 사장들을 만나봐도 온통 통상임금 걱정만 하고 있다”며 “정부가 이 문제에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1심에서 패소할 경우 원청업체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원청업체가 이 요구를 들어줄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 “원청업체야 당초 계약서대로 하자고 하겠지요. 그것도 소급해서 인건비를 늘려 달라면…. 참 미치겠습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