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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접대' 윤씨, 혐의일부 인정…경찰, 13시간 조사…다음주께 재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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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유력 인사들에게 성접대를 포함한 전방위 로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모씨(52)가 13시간에 걸친 1차 소환조사에서 자신을 둘러싼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10일 “공사 입찰비리 의혹 등 윤씨의 사업과 관련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말할 수 없지만 윤씨가 자신의 범죄 사실 중 일부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윤씨는 지난 9일 오후 12시30분께 서울 미근동 경찰청 북관에 있는 특수수사과에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뒤 이날 오전 1시50분께 귀가했다. 허리 통증을 호소한 점을 고려해 ‘밤샘 조사’는 하지 않았다. 윤씨는 전·현직 사정당국 고위 관계자 등 각계 유력인사들에게 로비를 하고 그 대가로 건설공사 수주, 인·허가, 자금 대출 등 특혜를 본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자신이 연루된 여러 건의 고소 사건과 관련, 사정당국 관계자들에게 청탁해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어제 확인해야 할 부분 중 40% 정도는 얻어냈는데 인정한 것도 있고, 인정하지 않은 것도 있다”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동영상 관련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대기업 회장, 중견 건설사 회장이 등장하는 또 다른 동영상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다음주께 윤씨를 재소환한 뒤 구체적 혐의가 드러나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윤씨가 소환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며 “성접대 관련 의혹 등 나머지 부분은 재소환할 때 확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9일 윤씨와 한때 내연 관계였던 여성 사업가 권모씨도 소환 조사했으나 윤씨와 대질 신문을 벌이진 않았다. 권씨는 지난해 11월 윤씨를 강간·공갈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면서 ‘성접대 동영상’ 파문의 물꼬를 튼 인물이다. 경찰은 권씨가 윤씨에게 빌려준 벤츠 승용차를 권씨의 부탁으로 회수하던 브로커 박모씨가 확보한 성접대 동영상 원본을 1일 입수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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