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前경기경찰청장 항소심 무죄 입력2013.05.10 17:44 수정2013.05.11 00:02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뉴스 브리프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철규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선고를 받았다.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황병하)는 10일 이 전 청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증인 신문과 증거조사 결과를 감안해도 1심 판결과 판단을 달리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시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헌법재판관 후보 이르면 21일 청문회 국회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일 야당 몫 재판관 후보자로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55·사법연수원 27기)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61·2... 2 尹 직접 겨냥한 檢…"15일 출석 요구 불응, 16일 2차 통보할 것"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15일 출석을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이 불응했다. 특수본... 3 [속보] 경찰 특수단, 문상호 정보사령관·노상원 전 사령관 긴급체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단은 15일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문 사령관 등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중앙선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