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철규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황병하)는 10일 이 전 청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증인 신문과 증거조사 결과를 감안해도 1심 판결과 판단을 달리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