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사람 10명 중 7명은 빚이 2000만원 이하의 서민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이 지난달 22~30일 가접수한 채무조정 신청 9만4036건을 분석한 결과 채무액이 2000만원 이하인 신청자가 전체의 73.4%에 달했다. 채무액 500만원 미만이 27.4%로 가장 많았고 1000만~2000만원이 25%, 500만~1000만원 미만은 21.4%였다.

행복기금 제도 도입 당시 고액 채무자들이 혜택을 받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 나타날 것이란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우려와 달리 소액 고금리 채무에 시달리는 서민이 혜택을 많이 보는 것으로 확인된 셈이다.

행복기금 신청자는 남성이 전체의 66.6%로 3명 중 2명꼴이다. 연령별로는 40대(35.8%), 50대(29.5%), 30대(21.7%) 등의 순이다. 거주지는 경기(21.1%) 서울(18.3%) 등 수도권이 40%에 육박했다. 신청자의 연소득은 1000만~2000만원 미만이 47.5%로 절반에 달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