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이종석)는 STX건설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8일 발표했다.

재판부는 채권자협의회 의견을 반영해 정구철 대표(60)가 관리인 역할을 계속 맡도록 했다. 오는 7월 1일까지 삼정회계법인이 실사 보고서를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같은 달 19일 첫 관계인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채권 신고기간은 다음달 4일까지다.

STX그룹 계열사인 STX건설은 지난해 시공능력 평가 37위의 건설업체로, 주택 사업 분야의 영업 손실이 누적돼 유동성 위기를 겪어왔다. STX그룹이 산업은행과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체결하면서 그룹으로부터 추가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자 지난달 26일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