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진위분석 의뢰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원본의 화질이 선명하고 등장인물의 얼굴도 정면으로 나와 동영상 속 남성은 김 전 차관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박모 씨에게서 제출받은 2분 분량 동영상은 수사 초기 확보한 1분 3초짜리 사본의 원본이다. 경찰은 원본을 1분 안팎으로 편집한 동영상 2개도 추가로 제출받았다.
박씨는 조사에서 "김 전 차관 외에 다른 유력인사들이 성접대 받는 장면이 찍힌 동영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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