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사는 IB로, 중소형사 '주특기' 집중…증권사 1~2곳 문 닫는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금융위, 증권사 영업규제 완화…구조조정 급물살 예고
자산관리·기업금융 등 전문 증권사 분사 허용…개인대출 한도 없애기로
자산관리·기업금융 등 전문 증권사 분사 허용…개인대출 한도 없애기로

◆‘솎아내기’ 가시화되는 증권업계

감독당국은 중소형 증권사의 전문화를 위해 특화증권사 신설이나 분사를 허용키로 했다. 예를 들어 한 증권사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자산관리를 하는 자산관리 전문사와 인수·합병(M&A) 기업공개(IPO) 등의 업무를 맡는 기업금융 전문 증권사로 나누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금융위는 또 증권사들이 인가받은 업무 실태에 대한 점검도 강화해 업계의 구조조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실제로 업무를 하지 않거나 영업실적이 미미한 업무는 1년가량 경과 기간을 거친 뒤 폐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증권사가 경쟁력이 없는 업무를 하지 않으면 통상 10억~300억원에 이르는 인가 단위당 필요 유지자본이 줄어 전문 영업 활성화가 기대된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김용범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자진 폐업을 고려하는 업체도 한두 개 있는 것으로 안다”며 “감독당국이 인위적으로 업계구조조정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증권업계가 변화된 영업환경 속에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추진했다”고 말했다.
중소형 증권사들은 시큰둥한 반응이다. 사업을 집중할 만큼 수익성이 있는 전문영역이 많지 않은 데다 분사 후 비주력 부문 매각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 중소형사 관계자는 “분사한다고 수익성이 바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규제 완화로 비용 부담 덜어준다”
금융위는 또 영업규제 개선 차원에서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신규 인가 제한도 폐지키로 했다. 관련 규제가 생긴 2009년 이후 장외파생상품 취급이 제한되고 있는 IBK투자 HMC투자 키움 하이투자 등 7개 중소형 증권사에 대한 차별을 해소한다는 취지에서다.
또 주식매입자금 대출에 대한 잔액 규제도 즉시 폐지키로 했다. 지난해 테마주 투기 과열 우려로 금융당국은 개인 주식매입자금 대출 한도를 작년 2월 말 잔액 기준인 5조1000억원으로 한시적으로 제한했다. 잔액 규제를 폐지함에 따라 증권사들은 개인대출을 자기자본의 40%, 온라인사는 70%까지 할 수 있게 됐다.
김동욱/안대규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