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 윤모씨(52)의 유력인사 성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성접대 동영상’ 원본을 입수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그동안 온갖 추측이 난무하던 성접대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동영상 원본을 입수했다고 확인해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여성 사업가 권모씨의 부탁으로 윤씨의 벤츠 승용차를 가져온 브로커 박모씨, 박씨의 운전기사 P씨를 지난 1일 체포해 소환 조사하다 확보한 컴퓨터 안에 있던 동영상 원본을 입수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동영상 원본을 임의 제출받아 가지고 있다”며 “파일 3개를 확보했는데 모두 화질이 선명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윤씨의 원주시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은 사회 고위급 인사의 모습이 담겨 있다고 전해지던 동영상의 실체를 경찰이 공식 확인한 것이다. 경찰은 지난 3월 이 동영상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2분30초 분량의 복사본을 입수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냈지만 ‘판독 불가’ 판정을 받았다.

당시 동영상 속 남성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아니냐는 추측이 무성했지만 물적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라 수사가 진척되지 않았다. 최근 법무부가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을 승인했지만 ‘동영상 원본’의 존재 자체가 불확실해 각종 억측만 흘러나왔다. 한편 경찰은 금명간 윤씨를 소환 조사키로 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