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회장 구속집행정지 석 달 연장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뉴스브리프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8월7일 오후 2시까지로 3개월 연장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치의 진술과 소견서 등에 나타난 김 회장의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8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 회장은 조울증과 호흡곤란 등의 증세를 호소해 올 1월과 3월에 각각 법원으로부터 구속집행정지 연장 결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주치의 진술과 소견서 등에 나타난 김 회장의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8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 회장은 조울증과 호흡곤란 등의 증세를 호소해 올 1월과 3월에 각각 법원으로부터 구속집행정지 연장 결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