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잇따른 유해물질 누출과 관련해 국회에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안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세부 조항을 두고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관련 소식 취재 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정봉구 기자.



<기자> 유해한 화학물질을 배출한 기업에 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안이 원안보다 제재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원회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오늘 오전 심사를 시작했지만 오전에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후에 심사를 재개했습니다.



당초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인 매출액의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조항은 기업 전체 매출액이 아닌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매출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최근 불산 누출사고가 발생했던 삼성전자를 예로 들면 삼성전자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발생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의 매출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재가 대폭 완화되는 효과가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은 여야 법사위 여야 의원들은 물론 환노위 의원들도 동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과징금을 매출액의 몇 퍼센트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야는 물론 관련 부처와도 여전히 이견이 큰 상황입니다. 환경부에서는 10%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1%를 적정 부과율로 제시했습니다.



이 때문에 오후 논의도 과징금 부과율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데 3% 안팎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하도급 업체가 누출 사고를 일으키면 원청업체에 책임을 지도록하는 연대책임 조항의 경우 원청업체에 대해 형사처벌까지는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할 경우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통과 절차를 남겨두게 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한국경제TV 정봉구입니다.


정봉구기자 bkju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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