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월부터 신상정보 등록 대상 성범죄 전과자의 주소와 실거주지를 대조한 결과 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 지명수배된 111명 가운데 89명을 체포했다고 5일 밝혔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성범죄 전과자들은 주소, 실거주지, 직업, 차량번호 등 정보를 당국에 등록하고 변동이 있으면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 정보를 등록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경찰은 각 지방경찰청의 성폭력특별수사대를 투입해 휴대전화, 건강보험, 입·출국기록 등을 조회, 지명수배자들의 소재를 파악했다.

2년 동안 잠적했던 한 지명수배자는 외항선에 숨어있다 붙잡혔다.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이를 알리지 않은 또 다른 지명수배자도 덜미를 잡혔다. 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르고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과자는 3월 말 기준으로 6408명이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