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업체에 허위 납품대금 지급받게 하거나 거액 뇌물수수

각종 비위를 저지른 혐의로 법정에 선 전·현직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원들에게 잇따라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안병욱 부장판사)는 납품되지도 않은 물품을 납품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 아내가 대표로 있는 업체에 대금이 지급되도록 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전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원 박모(51)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최모(41) 연구원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으며 허위 납품대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업체 전무 김모(49)씨는 징역 2년을, 업체 부설 연구소장 채모(38)씨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박씨가 센터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수억원의 손해를 끼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업체 수익금 대부분이 박씨의 아내에게 지급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아내를 대표로 내세워 설립한 업체 등이 200여차례에 걸쳐 6억원어치에 가까운 연구시약 등을 납품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며 대금이 지급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연구실 비품과 소모품 등을 납품했으나 연구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비로 지출이 어려워 납품한 물품의 종류를 서류에 바꿔 적었을 뿐 출연연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씨 등 업체 관계자들에게는 이 사건 범행 외에 다른 연구기관 연구원들에게 수천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도 추가 적용됐다.

김씨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48), 김모(53)씨는 지난달 각각 징역 2∼3년과 벌금 4천만∼7천만원, 추징금 1천100여만∼1천9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0년 11월께 김씨로부터 업체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16개월 동안 27차례에 걸쳐 유흥업소 등에서 많게는 120만원씩, 모두 1천300여만원을 결제했으며 특히 이씨는 유흥업소 술값 1천100여만원을 대신 갚도록 하고 400만원 가까운 값의 골프채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당시 "이 같은 범행으로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원의 직무집행 공정성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킨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2008년 5월부터 검증시험 등 용역 의뢰업체 관계자들을 설득해 연구기관과 체결하려던 총 16억2천여만원 규모의 용역계약 11건을 자신이 설립한 기업에 맡기도록 해 기관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또 다른 연구기관 연구원 송모(52)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cobr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