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폐지되면서 이를 대신해 일선 검찰청의 특별수사를 지휘·감독·지원하는 부서가 대검에 설치된다.

또 기업인의 횡령이나 배임 등 공정거래 전담 수사부서가 신설되고,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범죄를 수사하는 기구는 확대될 전망이다.

검찰개혁심의위원회(위원장 정종섭 서울대 교수)는 1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회의를 갖고 첫번째 검찰개혁방안으로 상정된 검찰 특별수사체계 개편과 관련해 이같은 방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신설되는 부서는 직접수사기능은 없으며, 일선청의 수사권 남용이나 과잉수사와 관련해 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지휘통제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특별수사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관리하면서 필요한 부서나 검찰청에 즉시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위원회는 이날 특별수사체계 개편방안을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감찰 강화방안, 검찰시민위원회 개선, 검찰 인사제도 개선, 상설특검 도입 방안 등 주제별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대검은 위원회가 의결한 개혁방안을 최대한 존중해 제도 개혁과 업무 수행에 반영하기로 했다.

검찰개혁심의위원회는 검찰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달 24일 출범했다. 정종섭 교수를 비롯해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 외부위원 9명과 이창재 대검 기획조정부장 등 모두 10명으로 구성됐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