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로 예정됐던 개성공단 내 우리 국민의 철수는 결국 완전하게 마무리되지 못했다. 개성공단에 남아 있던 50명 가운데 홍양호 개성공단관리위원장 등 7명을 제외한 43명만이 30일 자정을 조금 넘겨 귀환했다. 예정시간이었던 오후 5시를 7시간 가량 넘긴 시각이었다.

이날 우리 측 귀환 인원의 발목을 잡은 것은 미수금 상태로 남아 있던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3월 임금 문제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측이 우리 인원의 전원 귀환 전에 미수금 지급을 요청했다”며 “협의 결과 관리위 일부 인원이 이 문제 처리를 위해 당분간 현지에 남아 있게 됐다”고 말했다. 북측은 우리 측 입주 기업의 3월 임금, 일부 기업의 체불임금, 통신료, 기업소득세 등을 미수금으로 요구했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3월 임금 미지급 사태를 불러온 것은 북한의 일방적인 통행제한 조치 때문이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임금 지급일은 매달 10~15일 사이다. 북측이 일방적으로 우리 측 인원의 진입을 금지한 지난 3일 이후 개성공단에는 현금차량마저 들어가지 못했다. 때문에 현지에서 현금 지급을 맡아온 우리은행 지점에 충분한 금액이 확보되지 않았다. 개성공단 근로자에 대한 한 달 임금은 총 750만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협상에서 북측이 미수금을 당장 지급할 것을 요청한 데 대해 우리 측은 사후에 기업 측에 구체적인 내역을 확인한 뒤 송금하겠다고 대응했다. 여기에 우리 측 역시 북측에 우리 기업의 완제품 반출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결국 밤 9시가 돼서야 양측은 개성공단관리위 인원 일부와 통신담당 인원 등 총 7명이 현지에 남아 추가 협의를 벌이고 나머지 인원만 귀환하는 데 합의했다.

정부 당국자는 “기본적으로 개성공단 파행 책임이 북측에 있긴 하지만 우리가 지급할 것은 지급하고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며 “우리 국민의 신변보호가 중요하고 남북 간 협의는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조수영/도라산=정성택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