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구입비에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소속의 최민희 민주통합당 의원은 29일 연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도서구입비를 소득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소득공제 항목에 도서구입비를 추가해 해당 과세 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연 20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성인 독서율, 공공도서관 이용률, 가계 도서구입비 비중 등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독서 문화가 후퇴하고 있다”며 “도서구입비를 소득공제 항목에 추가해 국민의 독서 문화와 출판문화 산업을 진흥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번 소득세 개정안이 통과되면 근로소득자뿐 아니라 사업자도 도서구입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