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법무법인(로펌)이나 종교단체 유한회사 등에 대한 외부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사원이 회사 출자금을 한도로 책임을 지는 유한회사 등에 대해 외부회계감사 의무화 방안을 장기과제로 설정하고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학교법인과 상호금융기관 등에 대한 외부회계감사를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며 “이 같은 외부회계감사 의무화 범위를 유한회사까지 확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관련 법규 개정이 필요한 만큼 일단 장기과제로 분류했다”고 말했다. 일차적으로 올해 하반기부터는 정부가 모든 사립대의 외부 회계감사증명서를 직접 검증한다.

금융위는 다만 관련 법인들에 대한 관리가 법무부, 문화부, 교육부, 안전행정부 소관으로 나뉘어져 있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전환한 루이비통코리아 같은 외국 사치품 업체나 종교·복지단체 등 비영리단체, 대형 로펌과 회계법인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사회적 비판이 제기돼 왔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