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155만명 '연대보증 족쇄' 풀린다
오는 7월부터 모든 금융회사의 연대보증이 폐지된다. 작년 5월 연대보증을 없앤 은행에 이어 카드 캐피털 상호금융 할부금융 보험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도 새로 대출받거나 기존 대출을 새 조건으로 갱신할 때 연대보증을 세우지 않아도 된다.

다만 연대보증에 묶인 기존 대출의 만기를 연장할 때는 앞으로 5년간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을 세울 수 있도록 했다.

◆75조원, 155만명 족쇄 풀리나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연대보증 폐지 종합대책’을 26일 발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권을 포함해 카드 보험 저축은행 등 모든 금융회사의 연대보증을 7월부터 없애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융위 조사에 따르면 2금융권에서는 155만명이 74조8000억원의 연대보증에 묶여 있다. 이 중 금융사가 돈을 빌려주면서 신용이나 담보를 보강하라고 요구해 연대보증을 선 ‘대출 연대보증’이 51조5000억원, 141만명이다. 보증보험사가 부족한 보험료를 연대보증으로 메우도록 한 ‘이행 연대보증’도 23조3000억원(14만명)에 달한다.

◆대형 대부업체도 보증 없애기로

연대보증 폐지는 카드 캐피털 등 여신전문금융회사, 신협, 농협, 단위조합, 수협, 새마을금고, 보험사 등 모든 2금융권에 적용된다. 이들은 7월부터 새로 대출하거나 금리 만기 등을 다시 적용해 기존 대출을 갱신할 때는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없게 된다.

금융당국은 A&P파이낸셜대부(브랜드명 러시앤캐시) 산와대부(산와머니) 웰컴크레디트라인대부(웰컴론) 등 대출 잔액 기준으로 5개 대형 대부업체의 연대보증도 7월부터 없애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은행권과 달리 ‘사업자등록증에 등재되지 않은 비공식 동업자’에 한해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을 허용해 왔지만 최근 관련 법 개정안이 통과돼 7월부터는 연대보증의 예외가 사라진다.

◆행복기금 전환대출로 유도

문제는 기존에 연대보증을 통해 돈을 빌린 대출자들이다. 금융위는 이들에 대한 구제책도 마련했다. 우선 기존 연대보증자의 연착륙을 위해 대출 만기를 연장할 때는 2018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보증을 허용해 줄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아울러 연대보증을 세워 돈을 빌렸더라도 성실하게 상환 중인 사람은 국민행복기금의 전환대출을 통해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길도 열어주기로 했다. 2금융권에서 지인 등의 연대보증으로 돈을 빌리는 사람 대부분이 연 20% 이상의 고금리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취약 계층 돈줄 끊길 우려”

연대보증 전면 폐지는 신용등급이 낮고 담보가 부족한 서민, 영세 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돈가뭄’을 가져올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연대보증에 기대서라도 돈을 빌려야 했던 취약계층이 대출받을 길이 끊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2금융권 관계자는 “담보나 신용이 부족해 연대보증을 세웠지만 성실하게 빚을 갚아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신용보증회사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을 때 내는 수수료를 감면해 준다든가 보증서를 쉽게 받도록 해 주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