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0세 연장법, 국회 환노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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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정년 60세 연장법'을 상정해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공·민간 부문 근로자의 정년 60세 의무화 조치를 오는 2016년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해 2017년에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도록 하는 게 주요 골자다.
또한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장의 경우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임금체계 개편 과정에서 노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60세 이상 연장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지원금 등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령층의 고용안정과 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현행법에는 정년 60세가 권고 조항이어서 강제력이 없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개정안은 공공·민간 부문 근로자의 정년 60세 의무화 조치를 오는 2016년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해 2017년에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도록 하는 게 주요 골자다.
또한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장의 경우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임금체계 개편 과정에서 노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60세 이상 연장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지원금 등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령층의 고용안정과 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현행법에는 정년 60세가 권고 조항이어서 강제력이 없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