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면제 기준일과 날짜를 맞췄던 생애최초 취득세 면제 기준일이 다시 혼선을 빚게 됐습니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대행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시행일에 대해 오는 25일 국회 안전행정위 전체회의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초 여야는 1일부터로 소급적용 한다고 했다가 양도세 면제 시행일과 같은 22일로 통일해 적용하기로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일부터 21일사이에 주택 잔금을 치른 사람들의 원성이 높자 오는 25일 열리는 안행위 전체회의에서 소급 적용일을 재결정할 예정입니다.


엄수영기자 bora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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