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원과 동덕여대 등에 따르면 1926년 동덕여대 재단 설립 당시 기금을 출연한 고(故) 이석구 씨의 후손이 동덕여대 설립자 관련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덕여대 설립자 논란은 2003년 조원영 당시 총장이 학내 비리 문제로 사퇴하고 교육부가 임시이사를 파견했다가 2011년 정이사 체제로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조 전 총장의 조부인 고(故) 조동식 씨와 기금을 출연한 이석구 씨 가운데 설립자가 누구인가를 놓고 법정 공방이 빚어졌다.
1심 재판부는 2011년 이석구 씨의 유족이 재단을 상대로 낸 설립자 기재 정정소송에서 “설립자를 이석구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재단과 소속 학교 서류 일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재된 설립자 이름을 조동식에서 이석구로 고쳐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인 서울고등법원 민사19부는 지난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기재정정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조동식이 동덕의 교육 이념, 교육 방침, 교풍을 확립하고 독지가들의 도움을 구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노력했고, 이석구가 여성 교육의 중요성을 깨달아 거액의 재산을 출연해 재단의 재정적 기초와 실체를 갖추게 된 것으로 보아 두 사람 모두 재단법인 동덕여학단의 설립자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서로 상대를 빛나게 하고 자신은 물러서는 미덕을 발휘했던 공동설립자 이석구와 조동식 간에 누구를 설립자로 지칭한다고 해 다른 한 사람의 명예가 훼손될 리 없다”며 원고의 기재 정정 청구는 기각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