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법 개정안 헌법소원 입력2013.04.23 17:14 수정2013.04.23 23:19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농어민과 중소 협력업체 모임인 ‘유통악법 철폐를 위한 농어민·중소기업·영세임대상인 생존대책투쟁위원회’는 대형마트 영업 규제의 근거가 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23일 제기했다. 이대영 투쟁위 대표는 “대형마트 영업 규제로 매출이 급감해 중소업체와 농어민들이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정용진 "올해는 성장 앞으로…마트 더 열겠다" 정용진 신세계 회장(사진)이 취임 1년을 맞아 “성장을 본격화하겠다”는 구상을 5일 밝혔다. 대형마트 산업 부진 속에서도 이마트와 트레이더스 매장을 더 열고 경쟁사를 압도하는 사업 주도권을 갖겠... 2 피부이식재 1위 엘앤씨바이오 "中 곧 수출…美법인 연내 설립" “다음달부터 중국에서 피부조직 이식재를 팔고 연내 미국 법인을 설립할 계획입니다.”피부이식재 제조업체 엘앤씨바이오의 이환철 대표(사진)는 회사 전략을 이같이 밝혔다. 엘앤씨바이오는 ‘... 3 "5분이면 질병 파악"…혁신 中企제품 총출동 “의료 인력이 부족한 군(軍)에서도 유용하게 쓸 것 같습니다.”5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5’. 벤처나라관에 있는 티알 전시관에선 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