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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첫 '화학적 거세' 확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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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男兒 추행범에 1년 명령
    어린이 성추행범에 대한 화학적 거세 명령이 처음으로 확정된 사례가 나왔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최근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성충동 약물치료를 선고한 데 대해 피고인과 검찰이 모두 상고하지 않아 19일 판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광주고법은 지난 11일 남자 어린이를 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강모씨(21)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4월을 선고했다. 또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성충동 약물치료 1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6년을 명령했다.

    강씨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화학적 거세 명령을 받았지만 형 확정으로는 첫 사례가 됐다. 1심 법원에서 사상 처음으로 화학적 거세 명령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판결 확정에 따라 강씨는 징역을 마치고 석방되기 전 2개월 안에 성호르몬을 억제하는 약물을 투여하고 석방 후에도 1년간 주기적으로 약물치료에 응해야 한다. 강씨는 2009년 8월15일과 지난해 8월25일, 현재 12살인 남자 어린이를 협박해 옷을 벗기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화학적 거세는 지난 2월 대전지법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해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돼 있다.

    광주=최성국 기자 skch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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