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 아내를 강제로 성폭행한 남편을 강간죄로 형사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공개변론이 열린 이곳에는 양승태 대법원장 등 대법관 13명과 200여명의 방청객이 몰렸다.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부부간에는 강간이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

하지만 정상적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부부 사이에 강간죄를 인정한 판례가 없는 상황에서 1·2심이 모두 유죄를 인정함에 따라 이날 열린 공개변론에서는 뜨거운 공방이 오갔다.

부부강간죄 반대 입장의 신용석 변호사는 “형법 279조에서는 강간죄 객체를 ‘부녀’로 규정하고 있는데 사회 통념상 아내를 부녀라고 부르는 경우는 없다”며 “강간죄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고친 개정 형법이 6월 시행될 예정이지만 법률상의 부녀에 처가 포함되는지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가 가정의 침대까지 관여하는 것은 과도한 법 해석”이라고 덧붙였다.

변호인 측 참고인으로 나온 윤용규 강원대 교수도 “대법원은 지금까지 부부강간죄에 대해 ‘신중한 부정’의 입장을 견지해왔다”고 거들었다.

이에 대해 이건리 대검 공판송무부장은 “형법에서 강간죄 객체를 부녀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배우자를 제외할 수 있다는 근거는 없다”며 “칼과 흉기를 사용한 무자비한 폭행을 부부관계라는 특수성을 이유로 보호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이는 국가의 보호의무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 측 참고인으로 참석한 김혜정 영남대 교수는 “결혼을 했다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배우자도 강간죄의 객체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날 공개변론은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상고심 사건이 사례가 됐다. A씨는 2001년 결혼한 아내와 부부싸움이 잦았다. 그러던 중 밤늦게 귀가한 아내를 흉기로 위협해 억지로 성관계를 맺었고,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2심은 “민법상으로 부부는 성생활 의무를 포함한 동거 의무가 있지만, 형법에선 폭행·협박 등을 통해 강제로 성관계를 가질 권리까지 가지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이지훈/정소람 기자 lizi@hankyung.com